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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세무사법 시행규칙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2조(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6, 2000.8.30, 2005.2.21>

②제1항에 따른 의사록은 국세청장이 국세청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간사가 이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0.8.30, 2021.10.28>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의결사항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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