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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세무사법 시행규칙

세무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호,2026.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의7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4조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1>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1046호,2024.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5호,2023.7.4>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8호,2020.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0호,2019.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2호,2017.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0호,2016.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8호,2013.12.27>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호,2012.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호,2011.6.30>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9조, 제19조제1항,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호,2010.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호,2009.4.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2호,2006.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호,2005.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8호,2004.4.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합격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세무사자격시험합격증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무사자격시험합격통지서로 본다.

③(세무사자격시험 면제자의 실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세무사회의 장이 종전의 제12조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 실무교육을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자가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3호,2003.3.5>

이 규칙은 200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호,2000.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7호서식 앞면의 구비서류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호,200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1호,199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9호,1994.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6호,1990.5.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무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세무사자격시험 또는 공인회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1989년도에 시행된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개정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7호의 개정서식을 1991년 1월 1일 이후 세무대리를 위촉받는 것부터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