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생산자단체의 농림수산물 수급조절사업에 대한 지원)
(생산자단체의 농림수산물 수급조절사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농림수산물 수급조절 사업을 하는 생산자단체에게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매(收買)ㆍ비축(備蓄)ㆍ가공 등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시행 2007.12.14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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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단체의 농림수산물 수급조절사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농림수산물 수급조절 사업을 하는 생산자단체에게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매(收買)ㆍ비축(備蓄)ㆍ가공 등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시행 2007.12.14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