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위임)
이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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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