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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제21490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30>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부칙 <제16915호,202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54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가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4970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376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13722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군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1557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형이 집행 중인 수형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556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제12조"를 "제13조"로,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의료법) <제11005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2항ㆍ제6항, 제9조, 제22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2항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0371호,2010.7.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성폭력 수형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른 치료명령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또는 치료감호ㆍ보호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