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준용)
① 법 제4장(제22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치료명령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22조에 따른 치료명령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준용하는 규정 외에 제4조, 제6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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