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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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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종합분석보고서의 제출 및 공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분석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8,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종합분석보고서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8, 2025.10.1>

[제목개정 2014.9.1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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