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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선원법 시행령 › 제3장 임금

선원법 시행령 제19조(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① 삭제 <1988.9.24>

② 삭제 <2005.9.30>

③ 삭제 <1988.9.24>

④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의 비율급 및 생산수당의 정산은 첫출어부터 조업종료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하되, 그 기간이 1월미만인 때에는 1월단위로 정산하고, 그 기간이 6월이상인 때에는 6월단위로 정산한다. 다만, 그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산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1.29, 2012.2.3>

⑤ 삭제 <1988.9.24>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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