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선박평형수 수거확인증)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 수거확인증은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의 수거를 위탁한 자는 교부받은 수거확인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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