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선박의 주요개조)
법 제2조제1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개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말한다.
1. 선박평형수 용량을 15퍼센트 이상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3. 선박의 사용연한을 10년 이상 연장하기 위한 개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개조
4. 법 제8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또는 선박평형수교환설비(이하 "선박평형수관리설비"라 한다)나 선박평형수탱크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다만,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7.1]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