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연료유와 선박평형수의 혼합물 배출)
법 제6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연료유탱크에 선박평형수를 실을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이용하여 연료유와 선박평형수의 혼합물을 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7.1]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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