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3조(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의 한도는 자본금의 10배로 한다.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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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의 한도는 자본금의 10배로 한다.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