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29조(벌칙)
Ship Officers Act, Article 29 (Penalty Provisions)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기사 실습생의 현장승선실습을 거부하거나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shipowner who refuses on-site shipboard training for a mariner trainee or fails to follow the on-site shipboard training operation guidelines in violation of Article 21 (2)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1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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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