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19조(증표의 제시)
Ship Officers Act, Article 19 (Presentation of Certificates)
제1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심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A public official conducting an inspection or examination under Article 17 shall present a certificate indicating authority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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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