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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직원법 › 제3장 선박직원

선박직원법 제1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Ship Officers Act, Article 13 (Special Provisions on Service Standards by Permission)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된 해기사를 그 직무의 선박직원으로 승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a어 ship쉽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a어 shipowner쉬포우너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1, have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licensed라이선스트 mariner메r러너 serve서v브 aboard어보드 as애즈 ship쉽 officer오f퍼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uties:두티즈

1. 다른 선박에 예인(曳引)되어 항행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hip쉽 navigates내v버게잇츠 while와일 being비잉 towed토우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ship;쉽

2. 배가 선거(船渠)에 들어가거나 수리ㆍ계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항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hip쉽 enters엔터즈 a어 dock닥 or오 is이즈 not낫 used유즈드 forf포 navigation내v버게이션 due두 to투 repair,r리페어 mooring,무r링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의 수급(需給)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에서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 중 등급을 완화하여 승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due두 to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licensed라이선스트 mariners,메r러너즈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ermit퍼밋 service서v비스 with위ð드 relaxedr릴랙스트 grades그r레이즈 among어멍 theð더 service서v비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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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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