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1조(목적)
Ship Officers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mote the safety of ship navigation by prescribing the qualifications of persons who serve aboard ships as ship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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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