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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선박직원법 시행령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8조(상이한 승무경력기간의 합산등)

①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직무로 승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1의3에 의한 직무별 기간의 비례에 따라 이를 환산하여 서로 합산할 수 있다. <개정 1991.1.29>

② 삭제 <2001.8.10>

③「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4호에 따른 해안국에서 무선통신에 관한 업무를 담당(실습을 포함한다)한 경력은 3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표1의3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직무별 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신설 1991.1.29, 1992.6.30, 2001.8.10, 2005.9.30, 2012.2.2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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