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 및 등급별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외국선박의 승무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1의3과 같다. <개정 2007.5.25>
[전문개정 1998.2.2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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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 및 등급별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외국선박의 승무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1의3과 같다. <개정 2007.5.25>
[전문개정 1998.2.2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