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의2(운항사면허의 전문분야)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사면허의 전문분야는 항해전문과 기관전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1.8.1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사면허의 전문분야는 항해전문과 기관전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1.8.1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