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3조(선박의 범위)
「선박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1.8.10, 2012.2.22, 2015.3.24, 2023.10.17>
2. 계류된 선박 중 총톤수 500톤 미만인 선박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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