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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선박직원법 시행령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의2(해기사에 대한 승무경력의 특례)

① 삭제 <2001.8.10>

②통신사면허를 받고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에서 3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통신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9.12>

1. 1급 통신사 및 2급 통신사가 2급 이하의 항해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2. 3급 통신사가 3급 이하의 항해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본조신설 1998.2.2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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