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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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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선박계선의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선박을 계선(繫船)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선박계선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의 계선 신고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선박계선 신고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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