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신청 등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2.24]
시행 2024.11.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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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신청 등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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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