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위험물의 통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7.16]
시행 2024.11.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7.16]
시행 2024.11.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