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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8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3557호,2023.6.20>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517호,2023.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402호,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1) 중 "「항만법」 제29조의3제1항"을 "「항만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⑫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29139호,2018.9.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건설기계(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에 따른 준설선에 한정한다)로서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하여 「항만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그 검사의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28843호,2018.4.30>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85호,2015.7.6>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7>까지 생략
<118>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제4호,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ㆍ단서,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제4호 단서,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 및 제20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19>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829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504호,2010.1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항, 제4조제2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4항, 제12조제1항제4호,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및 별표 2 비고 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 및 단서ㆍ나목ㆍ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제4호 단서,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같은 항 제1호ㆍ제2호ㆍ제3항, 제7조제2항, 제7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2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1조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를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2>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300호,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전운영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8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행업무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이 영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협정내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체결한 협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정내용 등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항질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항만법」,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을 제외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선박안전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을 "「선박안전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으로 한다.
② 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의담보하에행하는화물의국제운송에관한관세협약및콘테이너에관한관세협약의시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④ 선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 또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으로, "검사협회 또는 선급법인"을 "공단 또는 선급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⑤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으로, 같은 호 나목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및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
제2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박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⑥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⑦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중"으로 한다.
⑧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선박검사기술협회"를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박검사기술협회"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⑨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서"를 "「선박안전법」 제29조에서"로 한다.
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박안전법」 제76조 및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제33조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6조의3의 규정"을 "「선박안전법」 제18조"로 한다.
제38조 중 "「선박안전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을 "「선박안전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⑪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1호 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선박안전법」제2조제1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1호 중 "「선박안전법」 제5조"를 "「선박안전법」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⑫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선박안전법」 제16조의2의 규정"을 "「선박안전법」제41조"로 한다.
⑬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2의 제목 중 "「선박안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각각 "「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⑮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호나목 중 "선박안전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