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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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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제7장 검사업무의 대행 등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협정기간의 연장)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협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협정기간의 종료일 전 90일까지 별지 제78호서식의 협정신청서에 제83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협정체결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시행 2026.8.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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