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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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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적용선박)

「선박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3)에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6.17, 2013.3.24, 2018.9.4, 2023.4.12>

1. 13명 이상의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2. 제3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름 또는 폐기물 등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3. 법 제41조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4. 삭제<2023.4.12>

5. 삭제<2023.4.12>

시행 2026.8.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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