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38조(보수 등)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38 (Remuneration, etc.)
관리인은 책임제한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선급(先給) 및 법원이 정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The administrator may receive advance payment of costs necessary for limitation of liability proceedings and remuneration determined by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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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