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36조(주의의무)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36 (Duty of Care)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The administrator shall perform duties with the care of a prudent manag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