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법 제4조(관할 등기소)
선박의 등기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전문개정 2011.6.1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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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등기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전문개정 2011.6.1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