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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585호,2025.6.2>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4153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10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2216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을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로, "같은 목 (4)"를 "같은 목 4)"로 한다.

⑪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30752호,2020.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교통관제사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해사안전법」 제36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4항과 종전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및 평가를 통과한 사람은 각각 제11조에 따라 해당 교육을 이수한 사람 및 해당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 제36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4항과 종전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교육은 제11조에 따른 교육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해사안전법」 제3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종전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2호 중 "징수(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거목 및 너목을 각각 삭제한다.

②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너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