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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52호,202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8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가목 중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8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심사기준란 중 "「해사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572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7호,2020.2.12>

이 규칙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제1호, 제12조제5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별표 1 제3호 가목ㆍ나목,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국문 및 별지 제4호서식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의 인증마크 도안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로, "MLTM"을 "MOF"로 하고, 같은 호 나목1)의 인증마크 도안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로, "MLTM"을 각각 "MOF"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인증마크 도안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로, "MLTM"을 각각 "MOF"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영문 중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⑬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523호,2012.10.26>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