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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 제2장 교육운영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8조(교재의 편찬)

① 교재는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 강사가 집필하지 아니한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교과목의 관계 전문가나 중앙위원회의 해당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교재의 집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재의 집필을 의뢰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9>

③교재의 편찬은 연수원에서 한다. <개정 2014.7.29>

④교재의 내용을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교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7.29>

⑤교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5.12.19, 2014.7.29>

시행 2026.9.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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