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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 제3장 교수요원관리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1조(교수요원의 임무 등)

① 교수요원은 강의, 교재의 집필, 교수기법의 연구, 교육 콘텐츠의 개발, 그 밖에 연수원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7.29>

② 연구관은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 및 민주시민교육 등에 관한 자료수집ㆍ분석ㆍ평가 및 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7.29>

③ 전임교수ㆍ파견교수와 연구관은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ㆍ연수수행계획 또는 연구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수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7.29>

④연수원장은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 및 민주시민교육 등에 관한 과제를 지정하여 교수요원 및 연구관으로 하여금 연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2011.3.28, 2014.7.29>

⑤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관리 및 처우, 수당 또는 강의료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3.28, 2014.7.29>

[제목개정 2005.12.19]

시행 2026.9.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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