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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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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위원장)

①위원장은 토론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0.1.25>

②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중앙토론위원회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5>

시행 2026.4.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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