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4조(보안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안담당관이 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시설과장
2. 선거연수원: 기획운영부장
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국장
4.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사무국장
5.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총무과장
② 보안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보안담당관 소속 부서 직원 중 상위서열의 순위에 의한 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5.4.2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