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22조(재분류표지)
① 재분류한 비밀은 구 표지를 대각선으로 줄을 친 후에 그 측면 또는 상단ㆍ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표지한다.
② 비밀을 재분류할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시행 2025.4.2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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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① 재분류한 비밀은 구 표지를 대각선으로 줄을 친 후에 그 측면 또는 상단ㆍ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표지한다.
② 비밀을 재분류할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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