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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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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17조(예고문)

① 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② 비밀의 보호기간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예고문의 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到來)가 명확해야 하며 "처리후", "불필요시" 또는 "참고후"와 같이 불확실한 것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④ 재분류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발행일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예고문의 보호기간에 적는다.

⑤ 첨부물이 있는 문서의 본문이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자체 내용보다 상위 등급의 비밀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적고 첨부물에는 따로 제1항의 예고문을 적어야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⑥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본문 끝부분에 적는다. 다만, 비밀 자체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적고 이를 발송할 때에는 비밀송증 또는 비밀통보서 끝부분에 적는다.

시행 2025.4.2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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