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7조(정ㆍ부위원장 선출공고 및 보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정ㆍ부위원장을 선출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고,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정ㆍ부위원장을 선출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고,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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