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4조(위원추천)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장이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법 제5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정당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5.5.13]
시행 2026.7.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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