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3조(상시계도사업 위탁비의 교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계도를 위한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계도를 위한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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