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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2장 근무성적평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8조(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평정대상 기간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며, 평정절차와 방법 등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7.10.20>

[전문개정 2011.11.28]

시행 2025.2.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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