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7조(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
승진후보자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29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전문개정 2011.11.28]
시행 2025.2.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6장 승진후보자명부
승진후보자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29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전문개정 2011.11.28]
시행 2025.2.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