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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464호,2017.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429호,2015.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409호,2014.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63호,2011.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처(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라 한다)"를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처(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라 한다)"로 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19호,2010.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처(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276호,2007.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호,2006.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호,2004.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평정규칙등중개정규칙) <제217호,2004.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호,1999.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