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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제4장 인사보고등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5조(인사 보고)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국내 훈련, 국외 훈련, 국외 출장, 포상, 사망,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복직, 겸임, 파견근무 또는 전출, 전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ㆍ파견의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전문개정 2011.11.28]

시행 2025.2.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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