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범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 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2.22>
시행 2026.1.2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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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 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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