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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3장 시험 › 제4절 보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81조(응시연령)

①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12.23, 2013.11.25, 2023.11.24>

1. 삭제<2023.11.24>

2. 삭제<2023.11.24>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한하여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8.12.23, 2013.11.25>

[전문개정 2001.3.23]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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