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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2장 임용 › 제6절 보직관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4조(전보의 제청)

①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소속 4급(복수직 3급을 포함한다) 공무원의 전보를 사무총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2023.4.14, 2025.8.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의 제청을 받은 사무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2, 2023.4.14, 2025.8.21>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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