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6조(비밀누설 금지)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위원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승진심사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1.21, 2025.2.21>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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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2장 임용 › 제4절 승진임용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위원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승진심사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1.21, 2025.2.21>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