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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2장 임용 › 제2절 신규채용 › 제2관 경력경쟁채용등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3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3]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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